Ethical Standards

솔라루체는 철저한 윤리 규범을 약속합니다.

솔라루체는 최고의 LED 조명 회사로 도약하기 위하여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 투명한 경영 및 혁신을 통하여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합니다.

고객만족경영

국가와
사회와의 공존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솔라루체의
약속

기본 윤리의식

인화ㆍ인격존중
ㆍ인재경영

조직내 임직원
상호간 윤리의식

솔라루체는 최고의 LED 조명 회사로 도약하기 위하여, 고객 중심의 경영철학, 투명한 경영 및 혁신을 통하여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본 윤리규범은 기본적으로는 솔라루체 및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투자자/주주/고객/협력회사 및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있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기본 사항입니다.

1.고객만족경영

고객이 회사의 이익과 성장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고의 품질,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등 최상의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으며,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고객에게 제품 및 생산 과정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과대 광고를 하지 않는다.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승인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2.공정거래와 동반성장

협력회사/대리점과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협력회사와의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투명한 거래풍토 조성 및 건전한 거래 질서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3.인화/인격존중/인재경영

임직원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각자의 기본권을 존중한다.

임직원에 대하여 지연·혈연·학연·성별·종교 등에 따라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업적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 향상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회사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4.국가와 사회와의 공존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LED 연구 및 제조와 관련된 국내법규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규정을 준수한다.

고용의 창출,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 주민을 위한 복지지원, 소외계층지원 등 임직원의 사회활동을 권장,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사회 공헌사업을 진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기술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경보호와 자원보전을 실천한다.

5.솔라루체 구성원의 기본 윤리의식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사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또는 향응을 제공받지 아니한다.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지적재산권·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인력 및 재산을 부당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6.조직내 임직원 상호간 윤리의식

회사의 상·하·동료는 한 가족으로서,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결속하여야 하며, 후임 직원은 선임 직원을 존경하고 따르며, 선임 직원은 후임 직원을 존중하며 올바르게 이끈다.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대하여는 열과 성을 다하여 이행한다. 다만, 그 지시가 명백히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시정되지 않을 때는 해당 임원 또는 CEO에게 보고한다.

임직원은 하위직급자가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일절하지 않는다. 다만, 상사의 하위 직급자에 대한 선물과 상사 또는 동료간의 생일·전배·경조사 등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부서원 들의 가벼운 선물은 예외로 한다.

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 행위는 조직력 약화, 개인파산 등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직원 상호간에는 금전대차, 담보제공, 보증 등 일체의 금전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불법/부조리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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